채널운영 전문성에 "최고점"|유선방송 프로 공급 업 허가 요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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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95년 초 실용화되는 종합유선방송프로그램 공급 업의 허가 요강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공보처와 종합유선방송 위원회가 마련한 허가 요강은 프로 공급 업을 위해 각기 원하는 분야를 신청할 수 있게 했고 폭넓은 참가와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분야별로 복수의 사업자를 선정하며 2개의 공급 분야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수익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보도·영화·교육 등의 프로 공급 업은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며 한 분야에 몇 개까지 프로 공급 업을 허가할 것인가가 주목되고 있다.
당국에 따르면 허가 신청 접수 마감(7월 15일)을 한달 이상 앞둔 7일까지 이미 2백 50여 업체가 신청서를 교부 받아 가 10여 개의 프로 공급 업 분야 중 인기분야에는 접수 마감까지 수십 대 1의 경쟁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프로 공급 업 허가 심사는 1천 점 만점에 ▲프로 공급 업의 목적·내용의 적정성 4백 점 ▲방송프로 제작·공급 능력구비 3백 점 ▲신청분야의 적정성과 필요성 3백 점 등의 평가 점수로 배정돼 있다.
평가기준 중 방송시간, 재방송비율, 채널성격의 적정성, 방송의 전문성 등을 따지는 채널운영의 적정성과 전문성이 가장 높은 점수로 배점되어 있다. 따라서 허가 단계에서 당국이 방송편성 운용에 깊이 관여하게 되는 셈이어서 파격적인 채널 운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평가항목으로는 ▲프로그램 제작 및 방송유관기업의 참여도 ▲재산 축적 과정의 건전성 ▲프로그램 제작 전문인력의 확보 및 전문 능력 보유 ▲프로그램의 내용 구성과 확보 계획(외국 프로그램구입과 자체 제작 계획)등도 주요 사항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연도별 프로그램제작·공급의 추정원가 계산, 이에 따른 광고료 결정 기준과 산출방법 등도 주요 평가 사항으로 들고 있어 방송프로그램 제작의 실무 경험이 없는 경우 원천적으로 신청이 어렵게 돼 있다.
허가 심사는 종합유선방송위원 3인과 법률·회계·기술 전문가 3인 및 프로그램 분야별 전문가 3인으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에서 맡는데 종합유선방송위원회가 1차적으로 심사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공보처가 또 다른 허가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최종사업자를 선정한다.
당국이 제시한 프로 공급 업의 전제조건을 보면 채널별 방송 시간은 매일 5시간 이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방송시간과 관계없이 프로그램 공급분야가 더욱 세분될 가능성도 있다.
프로 공급 업의 광고 요금은 SBS 방송과 다른 공중파 방송의 지방계열사 광고요금을 참작하도록 해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도될 것으로 보인다.
공보처는 사업 개시 일을 95년 1월로 명시하고 있어 한국의 종합유선방송실시 시점이 구체적으로 결정된 셈이다.
공보처와 유선방송위는 10일 오후 2시부터 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관계실무자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공급 업 허가설명회를 개최한다. (774)2383. <채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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