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잡을' 모의 총기 810정 밀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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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사람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중국산 모의 총기를 몰래 들여와 국내에 유통시킨 일당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은 탄환이 1m 거리에서 종이 4장을 관통하는 위력 이상이고 실제 총기와 비슷해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모의 총기를 제조.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이 압수한 총기를 실험한 결과 5m거리에서 화분과 맥주병을 쐈을 때 모두 산산조각이 났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총기류가 실탄으로 쇠구슬이나 화약탄을 사용하면 인체에 치명적이라고 설명했다.

경남지방경찰청 외사수사대는 7일 중국에서 만든 모의 총기를 밀수입해 판매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로 밀수업자 최모(43)씨를 구속하고 반입책인 박모(54)씨와 판매책 김모(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모의 총기를 구입해 소지한 혐의로 이모(47)씨 등 10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올 1월부터 7월까지 5차례에 걸쳐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에서 조선족 이모(여)씨로부터 불법 제조된 모의 총기 810정(소총 530정, 권총 280정)을 일반화물 컨테이너에 숨겨 인천항으로 들여온 혐의다. 칭다오 소재 무역회사 대표인 박씨는 운송료 1650만원을 받고 모의 총기를 국내로 운반해 준 혐의다. 판매업자 김씨는 1월초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 한 정당 5만(권총)~30만원(소총)씩 모두 1억1000만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다. 총기를 구입한 사람들은 경찰에서 서바이벌 게임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했다.

창원=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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