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랜도서 20만달러 보상금 받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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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대한항공이 세계적인 브랜드 개발전문업체인 미국의 랜도로부터 계약위반에 따른 배상금 20만 달러를 받게 됐다. 6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부는 대한항공이 랜도를 상대로 제기한 기업이미지(CI)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중재신청에 대해 지난달 25일, ‘랜도는 대한항공에 20만 달러를 배상금으로 지급하고 중재문에 사과문을 기재하라’고 결정했다. 랜도가 이 중재안을 받아들여 중재 신청건은 종결됐다.

 대한항공은 2003년 6월 랜도와 CI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랜도 측과 ‘계약 종료 후 4년 동안 경쟁관계 또는 잠재적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와 유사한 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에 합의했다. 그러나 랜도가 이를 어기고 2004년 9월 대한항공 CI 작업을 마친 뒤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계약을 맺고 지난해 새로운 CI를 제출했다. 이에 대한항공 측은 1월 계약위반에 따른 모든 손해(110만 달러)와 이자 및 관련 비용을 반환하라는 중재 신청을 냈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CI 개발과정에서 각 분야별 임원의 심층 인터뷰, 마케팅 전략, 기업문화 분석 등의 자료를 랜도에 넘겼는데 이 회사가 곧바로 경쟁사의 CI 용역을 수주하는 바람에 회사 기밀이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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