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근의원은 3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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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서울지검 강력부 은진수검사는 2일 자신이 운영하는 옵서버지에 폭로성 기사를 싣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기업체에 1억7천여만원어치의 광고를 강매한 혐의(공갈)로 구속기소된 민주당의원 이동근피고인(54)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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