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장 대폭 물갈이/이달말/일부 시·도선 모두 바꾸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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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정치성향 강한 인물 가급적 배제/고참계장등 「전문직」 발탁/일선행정 효율화·인사적체 해소 기대
오는 6월말로 임기가 끝나는 읍·면·동장의 절반이상이 교체되게 돼 읍·면·동 등 최일선 행정조직에도 30여년만에 대폭적인 물갈이가 이뤄지게 됐다. 특히 후임자들은 과거처럼 당정의 필요에 의한 인사가 아닌 시·군의 고참계장 등 전문행정공무원들로 임명할 계획이어서 행정의 효율화는 물론 인사적체도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교체대상자들은 88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임기 5년을 마친 사람들로 지금까지의 관례에 따르면 1회에 한해 2년 더 연장근무가 가능하나 정부의 대폭 물갈이 방침에 따라 바뀌게 되는 것이다.
본사와 내무부가 최근 각 시·도를 통해 집계한 읍·면·동장 임기연장 심사결정상황에 따르면 이번에 임기가 만료돼 연장을 신청한 사람은 전국 읍·면·동장 3천6백71명의 45%에 해당하는 1천6백53명으로 이중 임기연장이 허가된 사람은 신청자의 43%인 7백14명뿐이고 57%는 탈락했다. 특히 부산은 89%,전남·제주 88%,경북 87%가 탈락됐으며 광주·강원·전북은 70%이상이 탈락했고 경남은 60%가 탈락되는 등 50%이상이 탈락된 곳만도 전국 15개 시·도중 12곳이나 된다.
또 전북의 정주시·진안군·순창군 등 8개 시·군과 전남의 목포시·여수시·강진군 등 15개 시·군,경북의 구미시·포항시·경주시·김천시,강원도 춘천시·원주시 등은 해당자 전원을 교체키로 결정했다.
이같은 현상은 6공때를 포함한 과거의 정권에서도 없었던 일이다. 지금까지는 읍·면·동장의 대부분이 친여권인사나 집권당과 관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임명되었으며 임기제가 아니어서 본인들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을 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한 정년까지 계속 근무하는 것이 통례였다. 이 때문에 이들은 사실상 정부의 시책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집행하는 최일선의 행정기관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많았다.
일선 시·도 관계자들은 이번 임기연장심사의 기준은 ▲근무성적 ▲주민들의 평가 ▲업무수행력 ▲본인의 나이·건강상태 등으로 정당인 및 5.6공 관련인사 등은 배제했으며 오랫동안 행정에 몸담아 행정효율을 높일 수 있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임명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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