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 종합과세/96년부터 단계 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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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가계저축 등 세감면 폐지/조세부담율 97년 23%로/재무부,「신경제」 세제개혁안 발표
금융자산소득(이자·배당·주식투자차익 등) 종합과세가 빠르면 96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또 모든 납세자의 부동산·예금·주식 등에 대한 과세자료가 97년까지 완전히 전산입력되며,소액 가계저축이나 기업활동을 위해 지원되던 각종 조세감면이 점차 없어진다.
이와 함께 근로소득세 등에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의 누진 단계가 더 줄어들면서 최고세율은 내려가고 최저세율은 올라가는 쪽으로 바뀐다.
재무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경제 5개년 계획 기간중의 세제부문 개혁안을 발표했다.<관계기사 8면>
정부가 금융자산소득 종합과세에 대한 일정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재무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95년부터 법개정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금융자산 종합과세가 빠르면 96년부터 시행될 것임을 시사했다.
재무부의 고위 관계자는 『이같은 세제개편 작업일정이 실명제의 실시 일정까지 언급하는 것은 아니다』며 『실명제에 대해서는 신경제 5개년 계획이 확정되는 6월 말에 별도의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무부는 이같은 세제개혁을 통해 현재 19% 수준인 조세부담률(국민총생산 대비 국세·지방세의 비중)을 97년에는 22∼23%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각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6월말께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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