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의원 소환/검찰/2억수뢰 확인… 내일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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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대검 중수부(김태정검사장)는 안영모동화은행장으로부터 2억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밝혀진 민자당 김종인의원(53)을 26일 오후2시 소환했다.
검찰은 김 의원을 철야조사한뒤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조사 결과 김 의원은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재직중이던 92년초 안 행장으로부터 『신설은행인 동화은행을 잘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2억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그동안 안 행장의 진술을 토대로 자금추적 작업을 벌여 김 의원측이 돈세탁한 수표에 대해 물증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안 행장이 뇌물을 줬다고 진술한 민자당 이원조의원과 이용만 전 재무장관의 경우 현재 외국에 체류하고 있어 신병확보가 안된 상태지만 이들을 기소중지하고 관련인사들을 통해 귀국을 종용,귀국 즉시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 행장은 허위영수증을 만들어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지난달 23일 검찰에 구속됐으며 조사과정에서 이·김 의원에게 각각 2억여원,이 전 재무장관에게 5억여원의 뇌물을 줬다고 진술했었다. 그러나 이 전 재무장관은 3월31일 일본으로 출국했고 이 의원도 물증이 거의 확보될 단계이던 18일 돌연 출국해 정치권의 도피방조설이 제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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