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법관도 사법개혁 촉구/변호사 판사실출입 등 규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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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서울이어 2번째/법원장회의에 건의키로
【광주=구두훈】 광주지법판사들이 전관예우 관행을 견제하기 위한 재판의 양형기준 마련 및 판사실 출입규제강화 등 사법부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지법 판사 25명은 22일 오전 광주고등법원 6층 회의실에서 전체법관회의를 열고 ▲공정한 인사를 위한 인사위원회 설치 ▲부장판사를 포함한 법관의 직급제도 개선 ▲법원장과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순환교류 ▲심의의결권을 갖는 법관회의 법제화 등 자체적인 사법부 개혁안을 마련,이를 6월7일로 예정된 전국법원장회의에 정식 건의키로 했다.
특히 이 개혁안에는 전관예우관행을 견제할 수 있는 형사재판의 통일적 양형기준자료를 만들어 판결에 활용하는 방안과 변호사와 청탁인들의 판사실 출입을 규제하기 위해 서면신청과 허가를 제도화해 기록에 남기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돼 실현 여부가 주목된다.
법관회의는 그러나 ▲법조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법원고위직의 자정윤리선언 ▲부당하고 편파적인 재판을 감시할 수 있는 법원·변호사협의 공동기구 설치방안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권위를 해치고 과오를 스스로 인정하는 듯한 오해가 생길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개혁안에 채택하지 않았다.
전국법원중 사법부의 개혁을 요구하는 구체적인 안이 마련된 것은 지난 17일 서울민사지법에 이어 두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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