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규모개발따른 기반시설 조성/사업시행자가 비용부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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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건설부 국회에 안제출
정부는 내년부터 수도권안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을 벌일 경우 사업과 관련된 도로 등 사회간접시설 건설비용을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사업자에게 부담시키기로 했다.
건설부는 22일 수도권 집중억제를 위해서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억제할 필요가 있고 최근 땅값 상승 등으로 사회간접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용지보상 등에 엄청난 비용이 들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는 충당키 어렵다고 판단,이같은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정안은 수도권안에서 10만∼30만평이상의 택지조성·공단조성·공유수면 매립사업 등을 할때 교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도로·지하철·전철 등 교통시설 ▲하수처리장·폐기물매립장 등 환경오염방지시설 ▲광역상수도 등 용수공급시설 건립비용을 사업자에게 물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수도권안에 신도시 등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될 경우 관련된 주요 기반시설은 모두 사업자가 아파트·상가분양을 통해 조성되는 개발이익으로 만들어진다.
건설부는 이미 일산 등 신도시개발과 송도앞바다 공유수면매립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무총리 훈령 등 행정지시로 전철이나 주변도로 건설비용을 토개공·주공 등 사업주체자에게 부담해왔으나 법적근거가 미흡했다고 보고 이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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