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도 신공항 7개 섬 주민 소음피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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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영종도 신국제공항 개항시 강화도남단 장봉도∼옹진군 시화지구간(50㎞) 해상 및 영종도 포함, 7개 섬의 8백67평방㎞가 소음 피해권역에 속하지만 육지지역은 소음피해 영향권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항공기 이착륙시 등가소음도(WFCPNL) 기준치(70㏈)를 초과, 75∼80㏈로 나타난 영종도 등 일부지역 3백80여 가구는 이주대책을 세워야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는 신국제공항 건설 관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온 유신설계공단이 21일 환경처에 제출한 제3차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서 밝혀졌다.
이 보고서에 따라 항공기 이착륙시 소음피해권역에 포함되는 면적을 소음도별로 분류하면 ▲65∼70㏈지역 4백20.7평방㎞(2백6가구) ▲70∼75㏈ 2백35∼1평방㎞(63가구) ▲75∼88㏈ 1백18.6평방㎞(1백13가구) ▲80㏈이상 93.1평방㎞(3가구)등으로 이중 허용기준치(70㏈)를 초과한 지역 3백80여 가구는 이주대책을 수정해야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밖에 항공기의 이착륙이 본격화될 경우 인천지역 가정의 전파수신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전파장애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전파 수신 불량지역을 유선으로 연결하는 방안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을 건의했다. <김정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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