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영씨 2차공판/자금동원 지시 부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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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제14대 대통령선거에서 현대그룹 계열사를 동원,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된뒤 1차 공판에 출두하지 않았던 정주영 전 국민당대표(77·현대그룹 명예회장)에 대한 2차공판이 17일 오후 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재판장 양삼승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검찰측 신문과 변호인측 반대신문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서 정 피고인인 현대중공업 비자금 5백9억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횡령)에 대해 『이병규국민당특보에게 보유주식을 매각,선거운동자금을 마련하라는 지시는 했으나 현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동원하라는 얘기는 한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대그룹 사장단회의에 참석,불법선거운동(대통령선거법위반)을 한데대해 사장단회의에 참석한 사실을 부인하고 『단지 그당시 대부분의 계열사 사장이 국민당 당원이었기 때문에 이들을 당원자격으로 만나 얘기를 한적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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