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30분 동안 술·춤에 유사 성행위까지 '북창동식 서비스' 업주에 실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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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판사는 31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유사(類似) 성행위를 하며 이른바 '북창동식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성매매특별법 위반)로 기소된 전모(39)씨에게 징역 10월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북창동식 서비스를 제공한 유흥주점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되기는 처음이다.

전씨가 운영하는 서울 삼성동 F유흥주점은 술을 마시고 춤을 추다 손 등으로 유사 성행위를 제공하는 '북창동식 서비스'를 강남 지역에서 처음 도입한 곳으로 10층 건물 대부분을 사용하는 초대형 업소다.

전씨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여종업원 20여 명을 고용해 남자손님 1인당 15만원을 받고 하루 평균 50여 명에게 유사 성행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전씨는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돈을 받고 유사 성행위를 제공했다"며 "1시간30분의 제한된 시간 안에 정해진 순서와 방식에 따라 변칙적인 영업행태를 정형화하는 등 퇴폐성과 일탈의 정도가 매우 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건물에서 3개의 업소를 운영하면서 불법 영업행태를 인터넷과 조직을 통해 홍보한 점에 비춰볼 때 법규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덧붙였다.

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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