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교통부담금 면제/아파트청약 무주택입증서류도 없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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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올 하반기부터
올 하반기부터는 아파트청약신청때 무주택입증서류 제출의무가 폐지되고 현재 1㏊미만으로 돼있는 농지임대 제한 제도가 없어져 농촌을 떠나 도시로 이사하거나 농촌에 있더라도 농사를 짓지 않으려는 농민들은 규모에 관계없이 농토를 농업진흥공사에 임대할수 있게 됐다.
또 모든 제조업체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이 면제되며 예정가의 85%미만으로 낙찰된 공공공사의 하도급업체는 대금을 발주자(조달청 또는 정부 및 공공기관)로부터 직접 받을수 있게 됐다.
이와함께 5년이상이 경과된 무단훼손 산지는 현지상황에 따라 형질변경을 사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11일 오후 이경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주재로 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2차 행정규제완화 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위원회는 지난 3월 제1차 규제완화 작업때(6백70건) 보류된 2백89건을 상정,이 가운데 87건을 수용키로 확정했으며 전경련 등 경제5단체 등이 추가로 제기한 4백∼5백건에 대한 행정규제 완화방안을 계속 추진키로 했다.
이번에 확정된 행정규제완화 주요내용을 보면 무역대리점 등록자격요건이 현행 연간 수수료수입 3만달러이상에서 2만달러이상으로 완화되며 2백평방m(약 67평)의 소규모 대지부터 부과하고 있는 조경시설 설치의무가 4백평방m이상으로 완화되고 해외건설과 관련해서는 착공과 국산기자재 사용계획 보고의무를 없애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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