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장추천위 5대 대기업·금융기관 제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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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주총·이사회 15일전 구성/한사람만 추천… 승인후 자동해산/은감원,「선임지침」 확정발표
서울신탁·보람·제일은행 등 행장이 공석인 은행의 새 은행장 선임은 빨라야 이달말에나 이뤄질 전망이다.
은행감독원은 10일 은행장추천위원회 위원 선임기준 등 시중·지방은행장 선임때 적용되는 은행장 선임에 관한 지침을 확정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지침은 은행장 선임을 위한 주총이나 확대이사회 15일 이전에 추천위를 구성토록 하고있어 현재 행장이 없는 어떤 은행이 이튿날인 11일 곧바로 추천위를 구성하더라도 15일동안의 추천위 활동과 은감원 승인 등을 거치려면 20일정도가 걸려 빨라도 이달말에나 새 은행장이 결정되게 됐다.
이에따라 서울신탁·보람은행은 적어도 두달 보름,제일·동화은행은 한달 보름여동안 행장직무대행 체제를 꾸려가야 할 판이다.
은감원은 추천위 위원에 여신관리대상인 5대 계열기업군 소속 기업체·계열기업주와 그 특수관계인은 끼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같은 금융기관이어서 이익이 상충될 수 있는 은행·증권·보험·투자신탁·증시안정기금 등 금융관련기관도 추천위원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추천위원중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는 전임행장(3명)의 경우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 역순으로 정하는 데 보람·동화은행과 같이 생긴지 얼마 안됐거나 합병·전환돼 전임은행장이 3명이 채 안되는 곳은 해당은행의 퇴임임원이나 전직 금융통화위원처럼 금융에 대한 식견이나 경험을 가진 인사중 주주가 아닌 사람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현 행장이 물러난 뒤 연임을 원할 경우에는 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도록 했다.
이와함께 은감원은 징계나 금융사고·경영부실·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임기중에 물러난 행장은 추천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새정부 출범이후 잇따라 중도퇴진한 4개 은행장의 추천위원 참여길을 막았다.
행장 추천위는 비상설기구로서 한 사람의 후보만을 추천해야하며 주총이나 이사회에서 추천후보를 행장으로 선임해 은감원의 승인이 나면 추천위는 자동으로 해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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