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아들 병역단축 폐지/일반예비군 훈련 1년 축소/빠르면 내년부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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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외아들에 대한 병역감면제도가 빠르면 내년부터 폐지될 전망이다.
병무청은 10일 현재 18개월로 군복무 단축혜택을 받고있는 독자들의 복무기간을 일반병역의무자와 똑같이 26개월로 조정키로하는 병역법개정안을 마련,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내년부터 시행키로했다.
병무청의 이같은 방침은 가족계획 정착에 따라 독자의 의미가 퇴색한데다 독자들에게 병역감면혜택을 계속 줄 경우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기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 복무기간 단축혜택을 받고 있는 대상은 2대독자 이상 및 부모가 60세이상의 고령이거나 아버지가 사망한 1대독자에 한하고 있다.
병무청은 이와함께 해외 미귀국자등 병역기피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병역기피자 명단을 공개하는 한편 재수생의 편의를 위해 현재 만20세까지로 돼있는 입영연기 기일을 21세로 1년 더 연장해 줄 방침이다.
한편 국방부는 내년부터 전역후 6년간 받아야하는 일반예비군 훈련기간을 5년으로 줄이고 훈련시간도 현행 16시간에서 8시간으로 축소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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