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세무원 천만평 불하사건/검찰,전면수사 착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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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광주=천창환기자】 전세무공무원이 세무서 재직중 매매계약서를 위조,국유지 1천만평을 불법불하받은뒤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실(중앙일보 92년 11월11일자 23면보도)이 드러나 검찰이 전면 수사에 나섰다.
광주지검은 7일 전세무공무원 이석호씨(64·전남목포시)에 대해 출국금지를 내리는 한편 전국에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70년부터 74년까지 전남목포·해남세무서에 근무,국유지 매각업무를 맡아오면서 관할지역인 해남·완도등 6개시·군 국유지 1천여만평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사돈 박모씨(60)등 친인척 17명의 명의로 사들인 것처럼 계약서를 위조하고 등기위임장에 국세청장 직인까지 받아냈다는것.
이씨는 이렇게 사들인 땅을 지난 86년 친·인척들과 공모,제3자에게 되팔았는가 하면 도로·항만·제방등 국가가 사용하고 있는 공공용지 사용료를 받아낸 사실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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