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로 알아본 '美 이민법 개정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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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8백만명에 이르는 미국 내 불법 체류 노동자들에게 한시적으로 합법 신분을 부여한다는 것을 골자로 7일 발표한 이민법 개정안이 많은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개정안은 미국 내 불법 체류 노동자나 미국 내 취업이 확정된 외국 거주 노동자가 미국 내에서 3년 동안 합법적으로 일할 권한, 즉 '한시적 노동자 자격(Temporary worker status:TWS)'을 주는 것으로 돼 있다.

이에 따라 18만명으로 추산되는 미국 내 불법 체류 한국인들이 한시적이나마 합법적 지위를 획득할 길이 열릴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불법 체류 노동자를 법적으로 사면해주는 조치가 아닌 데다 자격 기간이 완전히 종료된 뒤 미국 체류를 연장할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내용은 추가로 발표될 예정이다.

특히 국내 이민 관련 변호사 등 업계 일각에서는 "개정법이 불법 체류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히스패닉계 노동자들을 주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한국인 불법 체류자들은 큰 혜택을 보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까지 공개된 개정안을 토대로 Q&A를 통해 궁금증을 알아본다.

-이번 조치의 적용 대상과 혜택은.

"▶미국 내에서 취업 중인 외국인 불법 체류자▶미국 시민권자가 대표로 있는 업체에 취업이 확정된 외국 거주 노동자가 대상이다. 이민국에 이 같은 사실을 입증하면 사회보장카드를 받고 운전면허획득 자격 등을 얻는 동시에 최저임금권 등 각종 노동권을 보장받아 사실상 미국 시민과 같은 권한을 누리게 된다. 특히 그동안 불법 체류자가 꿈도 꿀 수 없었던 고국 방문 등 해외여행도 가능해진다. 가족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자격 획득자가 부양능력을 입증해야 한다."

-기간은 3년에 국한되나.

"3년이 지나면 한차례 연장할 수 있다. 연장 기간은 아직 공고되지 않았으나 3년이 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다만 자격기간 중 해고될 경우에는 일정기간(60일 예상) 내에 재취업해야 자격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한시적 노동자 자격을 획득한 뒤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나.

"영주권 신청자격이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자격 기간이 만료되면 모국으로 돌아가야 할 전망이다. 그러나 백악관은 7일 발표한 개정안 골자에서 '장기적으로 영주권자의 수를 늘릴 계획'이라고 덧붙였고 현재 매년 14만장으로 돼 있는 취업 관련 영주권 발행 제한 규정을 완화해 줄 것을 의회에 요청할 계획으로 알려져 기회가 더 늘어날 수는 있다."

-한시적 노동자 자격을 받는 구체적 절차는.

"이민국에 출두해 취업 사실을 입증하고 미 국내법 및 (회사 등의)규칙을 지키고 자격기간이 종료되면 귀국한다는 서약을 한 뒤 수수료(액수 미정)를 내면 자격이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강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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