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종건 6개월 영업정지/한진건설도 같은 수준 제재조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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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열차참사관련 중징계
건설부는 3일부산 구포역 열차 전복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시공회사인 삼성종합건설에 대해 6개월간의 영업정지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삼성종합건설이 하도급에 관한 통지를 발주처인 한전에 이행하지 않은 의무위반과 관련,2천2백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하도급업체인 한진건설산업에 대해서는 면허발급기관인 부산시로 하여금 삼성종합건설에 준하는 제재조치를 내리도록 했다. 이번 조치로 삼성종합건설은 오는 11월3일가지 자체공사 및 해외건설을 제외하고 국내에서 관급공사를 비롯,민간도급공사를 일절 수주하지 못하게 된다.
건설부는 이번 열차사고로 모두 78명이 사망하는 등 공중에 위해를 끼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데다 앞으로 부실시공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한다는 의지를 표명,각 건설업체에 완벽시공을 촉구하고 경종을 주기위해 이처럼 중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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