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과표 12년만에 조정 Q&A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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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호 02면

보험료가 올라가면 안 그래도 인기 없는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더 커질 수 있다. 그런데도 상·하한선을 올리는 이유를 문답으로 풀어본다.

보험료 올라도 받는 돈 더 늘어 이익

Q: 7월 연금법을 개정하면서 보험료(9%)를 올리지 않기로 했지 않았나.
A: “이번에 보험료율을 올리는 것은 아니다. 보험료를 걷는 소득기준 과표를 조정하는 것이다. 세율은 그대로인데 아파트 가격이 올라 재산세를 더 내는 것과 같은 이치다.”

Q: 그동안 뭐하다가 한꺼번에 하나.
A: “2003년부터 조정을 시도했으나 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 지연돼 왔다. 1995년 상한선(월 360만원)을 정할 당시 해당자가 전체의 0.9%에 불과했으나 매년 임금이 올라가면서 6월 말 현재 12.7%로 크게 증가했다.”

Q: 연금법 개정으로 노후 연금액이 생애평균소득의 60%에서 40%로 내려가 보험료가 오르면 손해를 보지 않는가.
A: “연금법이 개정돼 상한선에 걸리는 사람들의 수익비(보험료 총액 대비 연금총액의 비율)가 1.8에서 1.3으로 떨어진 것은 맞지만 그래도 낸 돈에 비해 연금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익이다. 월소득이 420만원인 직장인이 내년에 연금에 가입해 30년간 보험료를 내면 상한선이 360만원일 때보다 월보험료를 5만4000원 더 내고 노후 연금액은 월 13만5600원 증가한 99만원을 받게 된다.”

Q: 임금이 올라간다고 해서 굳이 소득과표를 올릴 필요가 있는가.
A: “그대로 두면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이 임금 인상률만큼 올라가지 않게 되고, 이 때문에 노후 연금액이 제대로 올라가지 않는다. 노후 연금액을 계산할 때 가입자 평균소득이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Q: 이번 조정으로 수입보다 지출이 더 늘어나면 재정이 나빠지지 않나.
A: “재정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정도가 크지 않아 재정 고갈 시기(2060년)가 달라지지 않는다.”

Q: 하한선을 올리려는 이유는 뭔가.
A: “그대로 두면 저소득층의 노후 소득보장에 심각한 차질이 생긴다. 하한선이 22만원이라는 말은 보험료를 20년 내야 월 22만원의 연금을 받는다는 뜻이다. 95년 하한선을 월 22만원으로 정할 때 당시 최저임금에 맞춘 것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72만7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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