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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중앙일보 4월12일자(일부 지방]3일) 「국방부 병무행정 쇄신안」에 관한 이병일씨의 글을 읽고 한마디 하겠다. 국방부는 72, 73년생의 방위판정자가 폭증하자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산업체에 취업을 유도하는 방안을 냈다. 이는 방위판정자는 기능사자격증, 현역판정자(일부종목)는 기사자격증을 취득해 국가지정 기업체에 3년간 복부하면 군복무로 인정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많은 법들이 그렇듯이 이 법도 정부가 바뀌자 「부유층자제들의 입영기피를 막기 위해 4월1일부터 각종 특례제도를 없애고 사회봉사활동으로 대신한다. 또 신체등급 1,2급자는 무조건 현역 입영시킨다」는 국방부 발표(3월30일)가 있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자격증취득준비중이거나 취득한 병역특례희망자는 허송세월을 보내야했다는 말인가. 기술개발로 현난국을 타개해 나가야 한다면서 방위산업체를 만들땐 언제고, 일부 병역기피자를 이유로 다수가 이용하는 방위산업체를 유예기간도 정하지 않고 폐지한다는 것은 안될 말이다. 대통령취임식땐 기술이 우대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힘주어」말하더니 병역특례를 준비한 사람들을 무조건 사회봉사활동이나 현역입영시켜 문민시대의 희생불로 만드는 것은 기술자원 낭비다.
김현우<서울 강남구 삼성동>

<전통공예 창작성 살려 계승·발전시켜야|공예대전 고유의 것 외면>
중앙일보 4월17일자(일부 지방18일)에 실린 이칠용씨의 「대한민국공예대전 우리 고유의 것 외면」의견에 반박하고자 한다.
첫째, 대한민국공예대전에 「현대」란 말을 붙이기를 요구했는데 굳이 예술작품에 「현대」란 말을 달지 않아도 그 공예작품이 현대인의 작품임을 우리는 알수 있다.
이는 미술대전의 다른 분야, 즉 회화·조각 등의 분야에서 「현대」란 용어를 쓰지 않는 까닭과 같이 해석함이 바람직한 것이다.
둘째, 공예가 실용·아름다움·용도·기능을 빼고 존재할 수 있는 것인가 하고 일부 전위·추상형태의 작품에 이의를 제기했는데 공예의 예술창작적 측면에서 실험적이고 새로운 방식의 공예작품도 충분히 수용해야 되리라고 본다.
셋째, 말미에 가서 국적없고 뿌리없는 예술이 어디 있으며 기준·원칙이 없는 예술성이 어디있는가 했는데 과연 국적없는 작품의 실례가 어떤 것인지 확실히 묻고 싶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작품이면 그 작품은 일단 우리나라의 작품인 것이다. 그리고 작품에 기준·원칙의 면만 따져서는 안될 말이다. 과감히 그 틀을 깨는 과정에서 우리는 뛰어나고 새로운 충격의 예술경험을 접하기 때문이다.
박성민<경북 포항시 청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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