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 18평이하 공공임대주택 매년 5만가구 건립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9면

◎철거세입자·청약저축가입자에 공급/5년이상 임대후 분양/올해부터/내달분부터 적용
최소한 5년이상 임대한 뒤 분양되는 전용면적 18평이하의 공공임대주택이 올해부터 매년 5만가구정도 건설돼 청약저축가입자와 철거세입자 등에게 공급된다.
건설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공공임대주택 건설 및 관리지침을 제정,5월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신청서가 접수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부터 적용한다.
지침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은 국가·지방자치단체·주택공사·민간주택사업자가 공급하며 ▲국가예산과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되는 주택은 전용면적 50평방m(약 15평)이하 ▲국민주택기금만을 지원받는 주택은 전용면적 60평방m(18평)이하이고,전체 공공임대주택물량의 10%이상을 40평방m(12평)이하로 짓는다.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물량의 10%인 40평방m이하 특별공급분은 철거세입자에게,일반공급분은 청약저축가입자에게 각각 공급되며 국가예산 및 재정지원을 받는 주택은 적어도 50년간,국민주택기금만을 지원받는 주택은 최소한 5년동안 분양이 안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