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사고 시공사 면허취소/관공사 입찰제한도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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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하자보수 연장·계약때 하도급업체 명시토록/정부,내주초 대책발표
정부는 부실공사로 인한 대형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부실시공업체에 대한 제재를 현행 6개월이하의 영업정지와 과징금부과에서 면허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강화하고 안전조치 미비로 대형사고를 발생시킨 건설업체는 사고의 경중에 따라 1개월에서 12개월까지 관급공사의 입찰참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황인성국무총리는 28일 오후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부실공사 및 대형사고 방지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침을 확정하고 다음주초 내용을 종합해 발표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또 하자보수기간도 현행 1∼5년에서 최고 10년으로 대폭 연장하며 하도급에 따른 공사부실과 하청업체 경영난 등의 부조리를 막기위해 계약단계에서 공사분야별로 하도급업체를 명시하는 부대계약제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재해율이 높은 업체는 그 명단을 건설부에 통보,도급한도액산출시 공사실적액의 3%를 감액조치하고 건설업에도 개별실적 요율제를 도입해 재해율이 높은 업체는 보험료를 증액토록 하는 등 산재보험료의 차등부과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대책을 조속히 실시하기 위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건설업법·건설기술관리법·예산회계법 등 관계법률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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