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증언 번복시킨 수사부당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대법판결/“재판정밖에서 증인추궁은 신빙성 희박”/원심서 유죄받은 사건 파기환송
형사피고인의 무죄를 위해 증언한 증인을 검찰이 위증혐의로 구속해 받아낸 번복진술은 유죄판결의 증거가 될수 없다는 무죄취지의 대법원 원심 파기환송판결이 내려졌다.
이같은 대법원의 판결은 재판과정에서 보장된 피고인의 방어권을 확립하고,유죄판결을 이끌어 내기 위한 검찰의 무리한 수사관행에 쐐기를 박았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최재호대법관)는 28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는데 결정적인 증언을 한 증인이 구속된 끝에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모피고인(50·서울 성동구 구의동)에 대한 배임수재혐의 상고심에서 『검찰의 증거수집은 공정한 수사권 행사로 볼수 없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증인을 법정이외의 장소에서 추궁해 당초 증언을 뒤집게한 검찰의 증거수집은 공정한 수사권 행사가 아니며 이같은 수사로 얻은 진술 또한 상대적으로 신빙성이 희박해 유죄의 증거가 될수 없다』고 원심 파기 이유를 밝혔다.
김 피고인은 89년 6월13일 한국냉장판매부장으로 재직중 서울 영등포구 노량진동 한국냉장직매장 옆에서 소뼈 등을 판매하는 업자로부터 계속 장사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4백만원을 받은 배임수재혐의와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뒤 돈을 줬다는 업자의 아들 유모씨(34)의 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법정증언 등으로 91년 7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