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외환은/대출제 대폭 개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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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주택자금융자 상한 5천만원으로 국민/5천만원 이하는 서명만으로 가능 외환
국민은행은 그동안 2천만원까지 빌려주던 주택자금을 28일부터 5천만원까지 대출해주기로 했다. 또 중소제조업에 대한 시설·운전자금 융자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였다.
외환은행도 28일부터 5천만원 이하의 가계·기업대출에 대해서는 인감 없이 서명만으로 대출해주기로 했다. 외환은행은 또 연간 총매출액 2억5천만원 미만의 영세 개인기업이 물품납품 대금으로 받은 상업어음에 대해서는 한도없이 확인해주고 토지지분이 되지않은 아파트의 담보취득을 허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공장·부동산의 재감정 의무기간을 폐지하고 근저당권 설정한도를 대출액의 1백50%에서 1백40%(중소기업은 1백40%에서 1백30%)로 축소하며 중소제조업체가 다른 은행이나 단자사에서 받는 대출에 대해 서준 융자담보용 지급보증을 대출로 전환,연1.5%의 지급보증료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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