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해성제보·투서 수사말도록 지시/김 법무장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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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김두희법무장관은 26일 「허무인 등 명의의 각종 음해성 진정·투서에 대한 처리지침」을 검찰에 긴급시달,진정인이 무기명·허무인 또는 가명이거나 그 내용이 특정인을 고의적으로 음해키 위한 것일 경우 수사를 즉시 종결토록 지시했다.
김 장관은 또 각종 진정서에 대한 조사결과 민원처리과정에서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은데 불만을 품고 근거없이 관련공무원들에 대해 무고성 허위진정·투서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투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해 무고혐의로 엄단하도록 시달했다.
김 장관은 이와함께 조사과정에서 오히려 해당공무원이 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소속기관에 모범사례로 홍보하는 한편 비슷한 내용의 투서가 중복제출된 경우에는 관련공무원을 1회 소환해 조사를 종결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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