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철세무조사 1개월 연장/국세청/임직원 예금계좌 자금추적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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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포항제철에 대한 정기법인세 조사를 진행해온 국세청은 26일 포철에 대한 세무조사기간을 다음달 31일까지 약 한달간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2개월반동안의 조사결과 포철의 탈루세액이 예상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나 거래회사와의 자금흐름 추적조사를 좀더 강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중앙일보 4월10일자 9면보도 참조).
현재까지 국세청은 포철의 세금탈루 사실을 일부 포착했으나 이 또한 의도적인 탈루라기보다 주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간의 차이점때문에 생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박경상 국세청조사국장은 26일 『지난 2월13일 시작한 포철에 대한 세무조사가 당초 오늘 끝나기로 되어있었으나 회사의 회계내용과 거래회사와의 거래과정이 워낙 방대하고 복잡해 아직 조사가 미진한 부분이 많다』면서 이번 조사를 주관하는 대구지방청의 요청에 따라 조사기간을 이처럼 연장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조사기간 연장으로 인해 포철의 협력회사인 삼정강업외에 추가로 세무조사를 받게되는 거래회사는 없을 것이며 거래사실을 확인하는 기존의 확인조사가 확대될 뿐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앞으로 한달여간 포철과 거래회사간의 거래내용과 임직원들의 예금계좌 등에 대한 자금추적조사가 더욱 강화되고 조사요원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그동안 서울지방국세청과 대구지방국세청의 조사요원 31명을 포철의 포항본사·광양제철소와 서울사무소에 파견,조사를 벌여왔으며 이와는 별도로 상당수의 조사요원이 포철의 자회사·협력업체는 물론 이 회사와 거래규모가 큰 해운회사·건설회사·종합상사·금융기관 등 주요거래처를 대상으로 자금흐름 추적조사를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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