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업체 파산으로 공사불능땐/입주자가 시공·준공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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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건설부 6월부터 시행
앞으로 주택건설업체가 파산 등으로 공사를 계속하지 못할 경우 입주자대표들이 시공회사를 선정,공사를 마친후 직접 사용(준공)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또 지금까지 연1회로 제한돼 있던 주택사업자의 등록시기가 자율화되어 언제든지 적법한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시장·군수에게 신청,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건설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오는 5월13일까지 입법예고한뒤 관계부처와 협의해 6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현재 아파트 등을 지은 사업주체만 사용검사를 신청토록 하던 것을 사업주체 및 시공보증회사가 파산 등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을 경우 입주예정자들이 10인이내의 대표자를 뽑아 이들이 시공회사를 선정,공사를 마친뒤 대표자와 새로운 시공회사가 사용검사를 신청토록 하고있다.
그동안 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축사협회 등 2개기관에 대해서만 낡은 아파트 등을 재건축할 때 안전진단을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한국건설안전연구원을 진단기관으로 추가,신청일로부터 20일이내에 신속히 진단을 마치도록해 진단기관의 독점을 막고 과다한 수수료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주택사업등록도 그동안 연 1회로 제한함으로써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매매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던 것을 언제라도 등록신청이 가능토록 하고 지금까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운영하던 주택청약예금의 근거를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에 명문화,청약예금으로 조성된 자금은 반드시 민영주택에만 사용토록 하는 한편 주택상환사채 발행의 근거규정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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