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주택 신·증축 허용/신경제 5개년계획 6월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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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상속·증여세는 대폭 강화/판문점에 경제상담소 설치도 추진
정부는 전국토의 5.4%(16억평)에 달하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의 주거 및 생활편익시설에 대해선 신·증축을 대폭 허용해주고 중장기적으론 이 구역을 「보전이 필요한 토지」와 「이용개발이 필요한 토지」로 구분,행정규제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농지·산지의 이용개발이 부분적으로 허용되도록 국토이용관리법을 고쳐 전국토의 4.4%에 불과한 도시용토지(택지·공장용지 등) 비중을 향후 5년동안 2배로 늘릴 계획이다.<관계기사 3면>
이와 함께 현재 46%인 근로소득 과세자 비중을 높여 나가고 상속세·증여세 과세를 강화하는 한편 이자·배당소득 및 부동산 양도소득을 종합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세제개혁을 통해 세금 부과의 형평성과 세수증대를 꾀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신경제 5개년 계획 작성지침(안)」을 마련,앞으로 관련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6월말까지 최종안을 확정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마련된 지침에 따르면 대기업 경제력 집중완화를 위해서는 소유분산 정도에 따라 출자규제,상호채무보증 제한제도 등의 차등 적용방안을 검토하고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대규모 기업집단의 주식 보유를 점차 늘려나가도록 했으며 주식 공개자금 일부를 차입금 상환에 사요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80여개의 토지이용규제법률을 통폐합,토지이용 체계를 단순화하고 국토이용관리법상 도시·취락·관광지역 등 10개 용도로 나누어진 것을 도시지역·개발지역·보전지역·준보전지역 등 4개로 줄여 개발대상지역내의 행위제한을 대폭 완화해 주기로 했다.
또 이전촉진권역 등 5개 권역으로 분류,시행되고 있는 현행 수도권 권역별 규제를 앞으로는 과밀지역·과소지역으로 나눠 수도권 동북부 지역 등 과소지역은 토지이용 규제를 완화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주택소유 현황을 가구별로 파악,95년부터 합산과세하고 종합토지세 과표는 96년부터 공시지가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밖에 남북한 물자교류 확대에 대비해 청산계정 설치와 직교역 항로 개설,판문점에 경제상담소 설치 등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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