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직자 재산공개 법안 비교해 보면…/처벌기준 싸고 논란 클듯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등록공무원 “5급”“6급 이상”맞서/군·사법부 실사방법도 큰 이견
민자당이 19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골격을 대략 형성함에 따라 이미 이 법 개정안을 내놓은 민주당과의 협상이 주목된다. 양당은 모두 현행법보다 재산등록·공개대상을 확대하고 등록재산에 대한 실사를 강화하는 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등록 및 공개대상과 방법,실사방법,처벌기준 등에 대해서는 두 당이 서로 다른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앞으로 협상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민자·민주당은 우선 등록·공개대상자 선정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민자당은 공개대상자를 7백명선으로 잡는 1안과 1만5천명선으로 잡는 2안을 축조심의한 끝에 당장은 제1안을 채택하되 향후 단계적으로 2안과 같이 대상자를 확대해 나가기로 방침을 정했다.
1안에 따르면 재산공개 대상자는 의원·차관급 이상 공무원·대장이상 장성·검사장 및 고법부장판사 이상 법관·정부투자기관장·한국은행 총재 등이며,2안은 이들 이외에 3급 이상 공무원·법관 및 검사·영관급 이상 장교·군수·구청장·세무서장·세관장·경찰서장·지방의회의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안은 민자당 1,2안의 중간쯤인 7천여명을 공개대상으로 삼고있다. 즉 민주당은 공개대상자로 의원과 3급 이상 공무원,군장성,부장이상 판·검사,지방의회의원,경찰서장,세무서장 등을 선정했다.
등록대상자로 민자당은 공개대상자 이외에 5급 이상 공무원,6급 세무·감사·검찰·경찰공무원,법관,검사,지방의회의원,영관급 이상 장교,5급 이상 군무원을 골랐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가공무원을 6급 이상으로 확대했다.
공개방법과 관련,여야 공히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군과 사법부에 대해서는 민자당이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예외없는 공개를 주장하고 있다.
민자·민주 양당이 큰 이견을 갖고있는 또 다른 대목은 불성실신고 및 부정축재 혐의자에 대한 처벌문제다. 민주당은 재산은닉죄를 신설,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직권남용 등에 의한 재산취득죄 조항도 신설해 직권과 직무상 비밀 등을 이용,축재한 경우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이로 인해 쌓은 재산을 몰수하도록 했다.
그러나 민자당은 재산은닉·누락의 경우 우선 징계한뒤 벌금형에 처하고,부정축재 적발시는 형사처벌할 방침이지만 민주당처럼 구체적 죄목을 두는 것에는 난색을 나타내고 있다.
재산실사 방법으로는 민주당이 입법·행정·사법 3부에 각각 9명(5명은 외부인사)으로 구성되는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신설해 실사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민자당은 의원의 경우 국회윤리특위를,일반공무원의 경우 현행 공직자윤리위를 각각 강화해 실사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입장이다. 민자당은 군은 국방부가,사법부는 법원행정처 등이 실사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민자당 입장 가운데 특징적인 것은 이미 재산을 공개한 공직자도 법이 개정되면 재공개해야 한다는 점. 민자당 정치관계법 심의특위가 지난 14일 고위당직자 회의에서 재공개를 안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공개 방침을 굳힌 것은 청와대의 강력한 지시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안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것은 대통령·국회의원 등 주요 공직선거에 출마한 후보의 경우 미리 재산을 공개,유권자가 사전심사 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또 국무총리·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감사원장 등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아야 하는 고위공직자는 임명동의안과 함께 재산목록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한 것도 인상적이다.<이상일기자>
□민자·민주당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비교
●민자당안
○재산공개 대상자
1안:국회의원,차관급 이상 공무원(대학총장과 대장이상 장성 포함 ),특 1급 외무직,검사장,고법부장 판사이상 법관,정부투자기관장 ,한국은행총재(7백여명)
2안:국회의원,3급 이상 공무원,법관·검사,군수,구청장,세무서장 ,세관장,경찰서장,영관급 이상장교,지방의회의원,정부투자기관장,한 은총재(군인 제외 1만5천여명)
●민주당안
○재산공개 대상자
국회의원,3급이상 국가공무원,2급이상 지방공무원,부장판사·검사이 상,준장이상 장성,대학총장·부총장·학장,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 장,경찰서장,세무서장
●민자당안
○등록대상자
1안:국회의원,5급이상 공무원,법관·검사,영관급이상 장교,5급이 상 군무원,6급 세무·감사·검찰·경찰직공무원,지방의회의원,공직유 관단체임원(군인·군무원 제외 6만3천여명)
2안:국회의원,4급 이상 공무원,법관·검사,영관급이상 장교,4급 이상 군무원,5급 세무직공무원,지방의회의원,공직유관단체임원(군인 ·군무원 제외 2만1천여명)
●민주당안
○등록대상자
국회의원,6급이상 국가공무원,5급이상 지방공무원,영관급이상 장교 ,대학총장·부총장·학장,경감이상 경찰공무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 회의원
●민자당안
○공개방법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단,군·사법부 예외)
●민주당안
○공개방법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
●민자당안
○공개대상자 친족범위
본인·배우자·부양자녀
●민주당안
○공개대상자 친족범위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단,출가자녀 제외)
●민자당안
○실사방법
국회의원은 국회 윤리특위에서,일반공무원은 공직자윤리위에서(세무· 금융·법률전문가로 실무심사위 구성),군과 사법부는 각각 국방부· 법원행정처에서
●민주당안
○실사방법
입법·행정·사법부에 각각 공직자윤리위(9인) 신설해 실사
●민자당안
○불성실신고자·부정축재자 처벌
재산은닉·누락의 경우 징계·벌금형,부정재산취득 적발시 징계·사법 제재
●민주당안
○불성실신고자·부정축재자 처벌
재산은닉죄(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직권남용 ·직무상 비밀이용 재산취득죄(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 금형과 재산몰수)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