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급 이상 공개­5급 이상 등록/법개정뒤 다시 공개방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민자,공직자윤리법안 마련
민자당은 19일 국회의원,차관급 이상 공무원(대학총장과 대장 포함),특1급 외무직 공무원,검사장,고법부장판사 이상의 법관,정부투자기관장,한국은행총재 등 7백여명에 달하는 공직자 재산을 공개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잠정 확정했다.<관계기사 4면>
당은 또 이 법이 개정되면 이미 재산을 자율공개한 공직자도 다시 개정된 법규정에 맞춰 재산을 등록·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민자당 정치관계법 심의특위 제1분과는 이날 총무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3차회의를 열고 윤리법 개정시안인 제1,2안을 논의해 이같은 내용의 제1안을 채택키로 의견을 모았다.
특위는 또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로는 공개대상 공직자를 포함해 5급 이상 국가 및 지방공무원(외무·교육·경찰·소방직 포함),법관·검사,6급 세무·감사·검찰·경찰직 공무원,공직 유관단체 임원 등 6만3천여명과 영관급 이상 장교,5급 이상 군무원을 선정하기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