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토세 과표 대폭 올린다/96년까지 공시가 수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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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건물 재산세 가구별 합산
정부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제도적으로 봉쇄하라는 김영삼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현재 시가의 20% 수준인 종합토지세 과표를 오는 96년까지 공시지가(93년 기준·시가의 70∼80%)와 같아지도록 현실화 하기로 하는 한편 급격한 세부담 증대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위해 현재 최고 5%인 종합토지세율을 적절한 수준으로 내리는 등 다각적인 보완대책을 마련,신경제 5개년 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지방세법을 고쳐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가구주별로 전국에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물을 합산,과세할 방침이다.
김영태경제기획원차관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는 당초 종합토지세 과표를 오는 95년부터 공시지가로 전면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내무부로부터 종합전산망 완비 등 실무적인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1년 연기,96년부터 시행키로 했으며 이같은 과표현실화를 통해 현재 0.04%에 불과한 종합토지세 실효세율(실제 세부담액을 토지가액으로 나눈 것)을 선진국 수준(미국 1.4%,일본 0.4%,대만 0.2%)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그러나 실제시가에 비해 지난해 기준 17.3%,올해 기준으로 21% 수준에 불과한 토지과표를 공시지가로 전환할 경우 중간소득계층의 세부담이 크게 늘어 세율인하 등 보완대책이 불가피 하다고 말했다.
또 공시지가로 전환하기에 앞서 같은 지역내에서도 필지간에 과표현실화율이 5%에서 80%까지 극심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평준화 작업도 함께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1가구 다주택의 경우 주택 전산화망이 완료되는대로 현행 건별 과세방식을 가구주별 합산과세 체제로 바꾸겠으며 궁극적으로는 건물·토지를 모두 합산하는 형태의 종합과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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