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주택 신.개축 허용|13만평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6월 초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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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인천시는 16일 남동구고잔동 및 논현동 일대 한국화약 인천공장부근 땅 80만5천5백50평 중 주민들이 거주하는 15만7천8백66평(주택가면적 2만9천8백50평)을 전용공업지역에서 일반공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 그동안 전면 규제돼 온 주택 증·개축과 신축(대지최소면적 75평)이 가능하게된다
인천시의 이 같은 방침은 이 지역에는 한국화약공장이 들어서기 전인 1935년께부터 자연부락이 형성돼 현재 주택 4백9동에(5백3가구) 1천7백여 주민들이 살고 있으나 75년5월 전용공업지역으로 묶인 이후 주택 증· 개축을 전면 규제하면서 건축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또 건축규제로 건물이 낡아 붕괴위험마저 안고 있어 용도지역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것.
시는 이에 따라 우선 재해예방차원에서 노후건물 일제 조사에 나서는 한편 5월5일부터 14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5월 하순 시의회 의견을 들은 다음 6월초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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