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교통사고에는 부모교육책임도 10%/서울고법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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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횡단보도 교통사고로 숨진 국교생의 부모도 교통안전교육을 소홀히 한 과실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부(재판장 송재헌부장판사)는 16일 교통사고로 숨진 임모군(당시 7세·국교2·강원도 철원군 동송읍)의 유가족이 사고를 낸 윤철수씨(철원군 동송읍)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측 피해자 부모의 과실 10%를 맞계산(상계)한 나머지 8천4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임군을 미처 보지 못하고 사고를 낸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측도 국교생의 부모로서 늦은 시각에 차량통행이 빈번한 횡단보도를 건널때의 주의사항 교육 등 보호교양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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