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군단·52사단 비리 적발/중장 2명 소장 2명 등 곧 징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영내 공사 관련 수뢰
수도권지역 일부 군부대가 영내시설 매토공사를 하면서 민간기업자들로부터 불법적으로 수억원의 돈을 받아온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국방부가 관련 지휘관들에 대한 지휘조치를 강구중이다.
국방부 합동조사단의 김영덕단장(준장)은 13일 『안양시내에 있는 수도군단과 수방사 예하 52사단이 지난 89년과 90년 이후 최근까지 연병장 확장 등 매립공사를 하면서 건축공사장의 흙을 반입해주는 대가로 인승건설 대표 손인엽씨 등으로부터 각각 수억원의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개인적인 착복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그러나 관련지휘관 모두 예산회계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므로 조만간 직위해제를 포함,적절한 지휘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군형법상 지휘조치에는 ▲보직해임 ▲경고 ▲견책 ▲징계 등이 있다.
지휘조치 대상 장성은 박광영 현수도군단장(중장·육사19기),전임 수도군단장인 정인균국방연구원장(예비역중장·육사16기),장석인국방대학원장(중장·육사17기) 등 3명과 양인목 현 52사단장(소장·육사22기),양승권 전52사단장(현 2군단 부군단장·소장·ROTC 2기) 등 모두 5명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