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구입땐 비업무용도 세액 공제 개인용도 카드 지출은 공제 못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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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1면

올해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이 오는 25일까지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착오로라도 잘못 신고하면 40%의 가산세를 물고,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고 19일 밝혔다. 국세청은 부가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455만 명의 사업자가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나 유형을 소개했다.

?비 영업용 승용차 매입세액 공제 안 된다= 비 영업용 승용차를 구입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영업용 승용차란 자동차매매업이나 택시회사, 렌터카 회사와 같이 승용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단 비 영업용 승용차더라도 800cc 이하의 경차를 구입하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 한도액은 500만원=사업자가 서비스나 물건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경우 연간 500만원의 한도 내에서 발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개인 용도의 신용카드 사용 매입세액 공제 안 된다=식료품 구입과 같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폐업자의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 안 된다=이미 폐업한 사업자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면 안 된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보다 적게 신고 주의 = 정확한 판매현황을 집계하지 않고 종전의 신고수준을 기준으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발행금액보다도 적게 신고하면 세금을 추징당한다.

◆면세사업 매입세액 공제 안 된다=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같이 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매입하는 경우 그 매입세액 중 면세사업에 관련된 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김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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