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설공원」설치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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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서울시지역에서 사설공원설치가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25일 시민휴식공간확장을 위해 도시계획상의 공원용지 소유주등이 자기자본을 투자, 공원을 조성할 경우 소유권을 인정하고 수영장·테니스장운영등 영리사업도 영구무상조건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는 서울에서 공원용지로 지정된 곳은 1천3백83곳으로 총면적은 사유지포함 1백50평방km에 이르고 있으나 예산부족으로 사유지 매입등이 어려워 2백78곳(48평방km)이 방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서울시는 도시계획법(83조)에 따라 공원용지로 지정된 사유지를 자체예산으로 매입해 공원을 조성하고, 민간인이 공원내에 테니스코트장·수영장등을 설치·운영하는 것을 희망할 경우 일정기간 무상사용한 후 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허가했었다.
그러나 서울시는 앞으로 1만평방m이상의 근린공원과 10만평방m이상의 자연공원지역내 사유지를 3분의1이상 소유한 자이거나 토지소유주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은 자가 전체면적의 40%정도에 시민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소유권을 인정하는 한편 영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3월초 도시계획법 개정을 건설부에 건의했다.
공원에 설치가능한 영리시설은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등 운동시설과 모노레일·낚시터등 유희시설, 독서실·기원등 교양시설, 대중음식점·약국·다과점· 사진관등이다.
그러나 시는 공원이 특정인들을 위한 전유공간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골프연습장과 테니스장등의 회원제운영을 금지하고 영리시설면적이 공공시설면적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 이철희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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