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이상 복역이라도 복수범죄땐 현역 입영/서울고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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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징역 2년 이상의 실형을 복역한 사람은 현역병 입영대상에서 제외토록 규정돼 있으나 2개 이상의 범죄로 받은 형량을 합쳐 2년 이상을 복역한 경우는 현역병으로 징집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유태현부장판사)는 25일 집행유예기간중 또 다른 범죄를 저질러 2년3개월간 복역한뒤 현역병으로 징집된 홍종원씨(22·강원도 강릉시)가 강릉병무지청장을 상대로 낸 현역병 입영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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