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앞수표 수수료 면제대상범위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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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은행들이 고객들로부터 항의를 받아오던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에 대해 면제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쪽으로 한발 물러섰다.
조흥은행은 25일부터 거래기업체가 종업원의 월정급여와 상여금 지급을 위해 10만원권 자기앞수표를 발행하는 경우는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한일은행도 지난 22일부터 이미 이와 같은 경우에 대해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으며 다른 시중은행들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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