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의원 1∼2명 사법처리/재산공개수습책/치부내용실사 주내 마무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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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의원직 사퇴 최소 3∼4명/출당 4∼6명 당직사퇴 5∼6명
청와대와 민자당은 재산공개 파동을 조기수습 한다는 방침 아래 재산보유 및 증식과정에 문제가 많다고 판단되는 의원에 대한 실사를 이번주중 끝내고 그에따른 의원직 사퇴 등 단호한 후속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관계기사 3,5,9,22,23면>
청와대와 민자당은 ▲사법처리 1∼2명 ▲의원직 사퇴 3∼4명 ▲의원직 사퇴 거부를 포함한 출당 4∼6명 ▲지구당위원장직 등 당직사퇴 5∼6명 ▲내부 경고 10명선 등의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민자당은 3∼4명 의원들에게는 의원직 자진사퇴를 설득·종용하되 대상의원들이 끝내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의 불가피성을 통보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당직자는 이날 『실사대상자는 부동산투기,탈세,공직이용 비리축재,부동산 과다보유,누락신고 등 물의를 빚고있는 의원 20여명 이상이 될 것』이라며 『3∼4명은 의원직 사퇴가 불가피해 보이고 그중 1∼2명은 사법처리 가능성도 높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 당직자는 또 『의원직 사퇴를 끝내 거부할 경우 출당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의원직 사퇴 대상이 아닌 의원들에 대해선 별도의 재산 사회 헌납 등도 권유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원직 사퇴 종용을 받게될 의원으로는 박준규국회의장·유학성국방위원장·김문기의원 등이 꼽히고 있다. 한편 문제의원들에 대한 재산내용 실사는 민자당 재산공개 진상파악특위(위원장 권해옥 제1부총장)와 별도로 청와대 민정비서실의 지휘 아래 경찰·국세청 등 관계기관이 동원돼 현장조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자당 특위는 이날 오후 2차회의를 열고 조사대상자를 확정지은 뒤 대상의원들로부터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김문기의원이 출석,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형우사무총장은 『특위를 구성한 것 자체가 국민들의 의혹을 불식시키자는 취지며,따라서 특위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을 조속히 밝힐 것』이라면서 『그러나 조사단 활동보다 문제의원 스스로 자신의 거취를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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