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과표 기준땐 시가 20%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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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공시지가는 거래액의 80∼90% 반영/공직자땅값 어떤잣대 썼길래…
장관·국회의원들의 재산공개를 계기로 공시지가·기준시가 과세시가표준(과표) 등 부동산값을 매기는 제각기 다른 기준이 새삼 일반의 관심과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똑같은 부동산을 놓고 서로 갖다대는 잣대에 따라 실거래 가격까지 합치면 「일물사가」의 현상이 벌이지고 있는 것은 부동산에 대한 우리나라 과세체계의 특이한 현실에서 비롯된 것이다.
공시지가는 건설부가 매년 정하는 땅값으로 ▲토초세·개발부담금·택지부담금 등 토지공개념관련 세금·부담금의 산정기준 ▲양도·상속·증여세의 부과기준 ▲토지수용·보상의 기준으로 쓰인다.
내무부의 과세시가표준은 종합토지세와 취득·등록세의 부과기준으로 쓰이고 있다. 기준시가는 국세청이 정하는 특정지역(현재 아파트 2천7백24개 단지 및 고급빌라 2백87개단지)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양도·상속·증여세의 부과기준이 되고 있다.
공시지가는 시가(실거래가격)의 80∼90%선으로 그나마 시가에 근접한 평가방식이고 기준시가는 시가의 70∼80%선이며,과표는 그림에서 보듯 공시지가의 20%도 채 안되는 수준이다. 특히 서울지역의 과표는 공시지가의 15%선에 지나지 않는 등 과표매김은 지역마다 들쭉날쭉이다.
이처럼 주관기관·쓰임새에 따라 땅값 산정체계가 복잡하기 짝이 없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택하느냐에 따라 신고가액에도 엄청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장관·의원들이 이번 신고에서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은 것도 상당수가 실제가격과는 거리가 있는 과표·기준시가를 잣대로 썼기 때문이다.
부동산은 특히 재산공개과정에서 보듯 주식이나 귀금속과는 달리 재산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중있는 부문이어서 이에대한 세간의 눈초리는 더욱 따가울 수밖에 없다.
예컨대 주식을 시가가 아닌 액면가로 신고한 경우에도 신고액을 실제가격의 3분의 1 내지 4분의 1 수준으로 줄일수 있다는 점에서는 과표를 기준으로 부동산가격을 신고한 경우와 마찬가지지만,그 「덩치」에 있어서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부동산의 비중이 높다.
부동산전문가들은 이와관련,부동산의 신고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그나마 실제가격에 가장 가까울 뿐 아니라 정부의 가장 공식적인 땅값 산정방식이기 때문이다. 또 기준시가도 특수한 지역에만 해당되는 제도여서 대표성은 없으며 따라서 공시지가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땅값이라는 지적이다.<민병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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