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공개 기준 통일/김대통령 지시 부동산값 들쭉날쭉 의혹크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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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신고누락 여부도 확인하기로
김영삼대통령은 22일 공직자 재산공개에 있어 신고 누락 여부를 살피고 재산 액수를 객관적으로 정확히 평가하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예정된 차관급 재산공개부터 감정기관의 감정가로 평가기준이 통일되고 국세청 등을 통한 신고내용 확인작업이 이뤄지게될 전망이다.
김 대통령은 이날 박관용청와대 비서실장에게 『그동안 이뤄진 국무위원·수석비서관의 재산공개와 22일 공개된 의원 재산을 보면 부동산목록은 대체로 성실하게 신고됐으나 액수산정 기준이 달라 국민의 의혹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통령은 『평가기준이 공시지가·기준시가·시가 등 제각각이어서 웃음거리가 되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통령은 『재산공개가(의무사항이 아니고) 자발적인 일이긴 하지만(정확해야 하므로) 차관급 공개부터 총무처에서 권위있는 감정기관에 의뢰해 일정한 기준으로 신고재산을 평가한후 발표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경재 공보수석은 『이미 공개된 재산에 대해선 재평가 지시가 없었다』며 『국무위원·의원 재산 등에 대해선 이미 국민과 언론에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앞으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공개재산이 보다 정확히 국민에게 알려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차관급 공개가 늦어져도 정확한 것이 좋다』며 『신고목록중 빠진 것이 없는지(정부기관이)점검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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