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상습 재해지역 양식장 개발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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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적조.태풍 등 자연재해의 피해가 잦은 해역에서는 양식장을 새로 개발할 수 없게 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면허기간이 완료되기 전 5년 동안 세차례 이상 자연재해로 양식장 시설물이나 수산물의 절반 이상을 잃은 '상습 재해해역'에는 양식장 신규 개발이 전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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