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발행 백화점/벌금 1억 물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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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울산=김상진기자】 부산지검 울산지청 홍만표검사는 17일 7억원대의 상품권을 발행한 혐의(상품권법 위반)로 울산시 성남동 249의 1 주리원백화점(대표 이석호)을 벌금 1억원에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주리원백화점은 90년 3월부터 지금까지 3년동안 5천∼20만원짜리 상품권 2만2천6백37장,7억3백67만원어치를 발행해온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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