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통선 땅 사기 30명 적발/미등기 백60만평 사취기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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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서로 가짜보증 서줘… 11명 구속
【고성=홍창업기자】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일대 등 민통선 북방 미등기 토지 1백60여만평을 가로채려한 30명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춘천지검 속초지청 김종율검사는 16일 수복지구 특별조치법을 악용,보증인을 허위로 내세우는 등 수법으로 국유지 68만여평과 북한 거주자 소유 토지 90여만평을 가로채려한 혐의(수복지역내 소유자 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김영기씨(69·고성군 현내면 명파리 291) 등 11명을 구속하고 이문구씨(77·고성군 간성읍 신안리 329의 6)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부분 지역사정을 잘아는 연고 주민들로 지난 84∼92년 한시적으로 시행된 수복지구 특별조치법이 3,4명의 보증인만 내세우면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서로 보증을 서주는 수법 등으로 허위보증서를 작성,고성군 현내면 명호·공현·검장·사천·저진·명파리 일대 1백59만4천여평을 가로채려 한 혐의다.
김씨의 경우 지난 91년 12월 특별조치법상 보증인 4명을 내세워 허위보증서를 작성,소유권 회복신청을 해 송현리 소재 국유림 등 21만1천여평을 가로채려 했다는 것이다. 또 김씨는 이 과정에서 측량조사 등을 도와준 이문기씨(50·운수업·구속) 등 4명에 대해 자신이 보증을 서줘 이들이 25만여평에 대한 복구신청을 내게한 혐의도 받고있다.
검찰은 이밖에도 민통선 북방지역내 소유권을 둘러싸고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들 외에도 불법취득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관련 공무원의 묵인여부 등에 대해서도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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