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톤이상 산업폐기물 기업자체처리 의무화/6월부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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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환경처,신설공장 소각로 설치도
6월부터 연간 1만t이상 폐기물을 배출하는 기업이나 공장은 산업폐기물을 의무적으로 자체 처리해야 한다.
또 일정규모 이상의 공장을 새로 짓는 기업에 대해서도 폐유 등 산업폐기물의 자체처리를 위한 소각로 설치 등이 의무화 된다.
환경처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폐기물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4월 중순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키로 했다.
환경처는 전체 산업쓰레기량중 기업이 소각하고 남는 15%의 카드늄·납 등 중금속 폐기물찌꺼기는 정부가 운영하는 경기도 화성군·경남 온산 등 기존의 2곳,3월말 완공예정인 전북 군산의 산업폐기물 매립장 등 모두 3곳과 6백40만t 규모의 대구매립장 등 전국의 개인운영매립장 4곳에 매립처리토록 할 계획이다.
기업의 산업폐기물 자체 처리의무화는 폐기물배출이 많은 서울지역 1백대 기업의 지난해 폐기물 자체처리비율이 10.9%(총배출량 29만t중 3만1천t 처리)에 불과해 공해유발 가능성이 큰데다 일반쓰레기 전용매립장으로 건설된 김포매립장에 산업쓰레기가 반입되면서 일반쓰레기처리까지 지장을 받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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