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팔지 않는 음식점·다방/자정이후 영업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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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청첩장·부고·경조 음식접대/가정의례 금지사항 폐지/내년부터/보사부 행정규제완화책 마련
하반기부터 술을 팔지 않는 식품접객업소와 관광호텔 부대사업장은 자정 이후까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영업시간 규제가 완화된다.
또 내년부터 허례허식 등을 이유로 금지돼온 청첩장 발송·신문부고·경조기간중의 음식물 접대 등이 허용된다.
이와 함께 누구나 결혼예식장과 장례식장·장의사 등을 운영할 수 있게 되고 이들 업소에서 수수료와 물품판매대금을 자율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보사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규제완화 추진계획을 마련,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을 올 정기국회때까지 대폭 손질해 청첩장·음식대접 등 국민의 현실생활과 동떨어져 사문화되다시피한 가정의례 7대 금지사항을 현실화하고,현재 시·군·구의 허가를 받도록 돼있는 가정의례업소를 신고 또는 동록제로 완화해 공급확대를 꾀하기로 했다.
보사부는 또 시·도지사 고시사항으로 돼있는 식품접객업소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술을 팔지않는 간이 음식점과 호텔휴게음식점·제과점 다방 등은 자정이후에도 문을 열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의료기관의 신·증설을 권장하기 위해 보사부의 사전승인없이 종합병원을 신·증설할 수 있도록 하고 병·의원의 개설허가권은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관키로 했다.
또 연간 1백80일로 묶어온 의료보험가입자의 진료기간을 내년부터 2백10일로 연장하고 개인이나 기업체에서도 양로원 등 노인·장애인·아동 등의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안정성에 문제가 없는 은단 등 의약부외품이나 위생용품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고 반창고나 솜 등 위생용품 판매 등록제도 폐지,소비자가 약국이 아닌 일반가게에서도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이밖에 식품제조 및 가공업의 경우 자동화 등 생산기술의 발달로 좁은 공간에서도 위생적인 제품제조가 가능해짐에 따라 생산업자에게 부담이 돼온 면적기준 등 각종 시설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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