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모아 예금이자로 운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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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갑자기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을 앓는 생활보호 대상자 등을 안정적으로 돕기 위한 생보자 긴급구호기금이 조성된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연말·연시 등에 모금한 불우이웃돕기 성금 대부분을 해당 기간 중 양로원·고아원 등의 지원비로 활용하고 성금 중 극히 일부만을 구호기금으로 적립, 생활보호대상자 등에게 입원비나 치료비 등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불우이웃 돕기 성금 대부분을 이자율이 높은 투자신탁에 예치해 기금을 조성, 여기서 나오는 이자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구청별로 이를 시행토록 했다.
이는 확보된 구호기금을 증식 없이 사용할 경우 이 기금이 바닥나면 지원이 중단되는 현행 기금 운용방식을 지양, 예치된 기금의 이자만을 구호자금으로 사용함으로써 안정적·지속적으로 생보자 등을 돕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구로구의 경우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관내주민과 교회·사찰 등으로부터 모금 한 3억2천 만원 가운데 3억원을 투자신탁에 예치, 매월 나오는 이자 3백60만원으로 질병· 사고 등을 당한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구로구는 이를 위해 구청간부와 동장· 구 의회의원 등이 참여하는 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 매달 10여명씩의 기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키로 했다. 이에 앞서 서초구도 불우이웃 돕기 성금 중 1억3천 만원을 투자신탁에 예치, 구호기금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밖에 동작구도 1억원을 이 같은 구호기금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서울시내 22개 구청 중 나머지 19개 구청도 이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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