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규정과 역대 사례] '선거운동' 개입은 위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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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대통령의 선거 개입 문제는 법에 어떻게 규정돼 있을까. 선거법 제60조는 대통령의 선거운동 개입을 일절 금하고 있다. 정무직 공무원 중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의 선거운동은 허용하고 있지만 그 외의 공무원은 안 된다는 것이다.

정식 선거운동이 아니더라도 ▶특정 정당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도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로 금지돼 있다. 그러나 국가공무원법 제3.65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정당에 소속돼 있는 경우 선거와 무관한 정당 활동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논란의 소지가 발생한다. 대통령의 발언이나 행동을 '정당 활동'과 '선거 개입'으로 똑 부러지게 나눠 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선관위 고위 관계자는 4일 "선거법에 따라 대통령의 선거운동이 어디까지 가능하고 어디까지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명확하게 선을 긋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 개입 한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물어오면 이에 대해서만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당적을 가질 경우 그 정치적 행동 반경이 넓어질 수 있으며 盧대통령이 열린우리당 당원이었다면 이번 논란의 파문은 덜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 당 총재직을 유지하면서 여당 총재 자격으로 공천권을 행사하거나 선거 캠페인의 지침을 제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선거에 개입했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겉으로는 엄정 중립을 선언했으나 정보기관.검경(檢警).내무부 등을 통해 선거에 개입해 관권선거 시비를 많이 낳았다.

신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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