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호주도 종중재산 분배”/“종회규약서 분배권 인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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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서울고법/분배금 청구소 1억원 지급판결
종회회원 자격이 없는 여성호주도 종회규약에서 재산분배권을 인정한다면 종중재산을 나눠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권성부장판사)는 27일 이선용씨(여·서울 미아2동)가 전주이씨 호암공파 종중을 상대로 낸 분배금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종중은 이씨에게 1억4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회회원의 자격이 없더라도 세대구성원중에 남자가 있는 전 종회 회원의 배우자 또는 세대를 이루고 있는 가장에게는 재산을 분배해주도록 종회규약에서 정하고 있다면 여성호주에게도 재산을 나눠주도록 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종중측이 91년 종중재산인 토지가 수용되면서 받은 보상금 87억9천여만원을 종중 소속회원에게 1억4백만원씩 분배하면서 호주승계를 한 이씨에게는 부친이 사망한데다 여자라는 이유로 재산을 나눠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인 춘천지법은 이에 대해 『종회의 규약은 여자호주라도 세대중에 남자구성원이 있는 경우에 한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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