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층보다 면적 작은 다가구 위층 베란다 확장은 불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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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권창영 판사는 "베란다를 확장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다가구주택에 사는 김모씨가 "발코니 확장 합법화 이후에 집을 증축했는데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다. 권 판사는 판결문에서 "정부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발코니 확장을 합법화한 것은 사실이나 베란다 확장을 합법화한 것은 아니므로 건축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해 건물을 무단 증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발코니는 위층과 아래층의 면적이 똑같은 직육면체 모양 아파트에서 건물 외벽으로부터 1.5~2.2m가량 외부로 튀어나오게 만든 공간이다. 반면 베란다는 김씨가 사는 다가구주택에서 위층이 아래층보다 면적이 작아 윗집에서 볼 때 아래층 지붕 위에 생긴 공간을 가리킨다. 김씨는 이 공간에 지붕을 씌우고 알루미늄 새시를 설치해 집 면적을 늘렸다.

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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